[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유 모 중사에 대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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