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유 모 중사에 대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