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 가량보다 4억 원 가량이 줄어든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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