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검찰청에 협조 요청, 사면 대상자 추리는 작업 - 현 정부 들어 두번째, 2018년 신년 사면보다 규모 클 듯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특사 대상으로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각 지역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경우)일선 검찰청들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이 유일하다. 당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될 ‘3·1절 특별사면’의 규모는 첫 특별사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보은(報恩) 사면’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수 있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