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구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마포구 모자건강센터(마포구 보건소 2층)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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