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2월 입주자 모집…3월 완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독립민주유공자ㆍ청년ㆍ신혼부부가 모두 이웃사촌’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독립ㆍ민주유공자와 그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올 6월 이내 입주를 목표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미래 공동체주택(홍은동 산11-324 외 5필지)’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주택은 10개 동 80세대 규모의 신축 건물로 지상 5층에 대지면적 4021㎡, 건축연면적 5679㎡며 독립ㆍ민주유공자와 후손 2개동 16세대, 1인 청년 가구 5개동 40세대, 신혼부부 3개동 24세대로 구성된다.
독립ㆍ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56㎡에 방3개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을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방 개수에 따라 1∼3명이 입주한다.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했으며 서대문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 향후 관리, 공동체 유지 업무를 맡는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독립ㆍ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책정된다.
독립ㆍ민주유공자를 위한 서대문구의 임대주택 공급은 2017년 8월 나라사랑채(14세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공원이 위치한 역사성을 잇고 독립ㆍ민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인 청년 가구는 원룸형 구조와 방은 개인별로, 화장실ㆍ욕실ㆍ거실ㆍ주방은 2∼3인이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구조로 함께 구성돼 있어 40세대에 입주 인원은 92명이다.
특히 구세군서울후생원과 송죽원 등 서대문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청년주택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세대는 SH공사, LH공사 기준과 동일하게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완공은 3월이며 2월 입주자 모집공고, 4∼5월 최종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계약을 거쳐 올해 6월 이내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공고일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재산은 총 자산액 1억78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2545만원 이하(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여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체주택이 잠자고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커뮤니티를 이루고 새로운 마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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