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윤창호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대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주취운전자에게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4일 대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운전자 A씨는 최근 음주를 한 지 5시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앞서 1, 2심 재판부는 A씨가 복통을 호소하는 가족 때문에 약을 구매하러 차를 몬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의 효과가 비로소 나타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 붙였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시행 당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취운전자들이 발견됐으며, 심지어는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며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까지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윤창호법이 무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았다. 이에 A씨에 대한 면허취소 정당 판결이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 처벌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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