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의 차를 몰고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됐다. 이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지만 같은해 8월 12일 오전 다시 월북을 시도했다. 당시 그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했다. 서씨는 JSA대대 병력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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