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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