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연 처벌 법규 발의...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비행기를 지연시키면 면허나 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비불량, 무리한 운항 스케줄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일방적인 운항 지연, 취소가 생기더라도 소액의 쿠폰이나 보상금으로 넘어갔던 항공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끊는 것이 목적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법규다.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