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내 대표 겨울 산인 국립공원 태백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가 여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화기를 이용한 취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현재까지 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의 65%인 37건이 불법 취사행위다.

불법 취사행위 대부분은 버너로 라면 끓여 먹기다.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된 것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2016년 12월 태백산 정상 일대 정화작업에서 ‘제조연월일 1982’라고 적힌 34년 전의 라면 봉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1월 한 달 과태료 부과 건수 75건 중 92%인 69건이 불법 취사행위였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특히 탐방객이 몰리는 겨울철에 정상 일대에서 불법 취사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