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이 ‘꼴찌’여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존재 공인회계사회 회장 주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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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회계 투명성이 꼴찌인 국가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감사시간을 부여하고 감사 비용을 올려 회계 투명성 높인다면 주가도 오를 것입니다.”

지난 30일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최근 불거진 감사비용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표준감사시간제를 통한 감사비 상승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총은 1600조원 규모인데, 상장법인 감사보수는 3000억원 규모”라며 “설령 감사보수가 100% 증가해 기업들이 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도, 이 덕분에 주가가 1%만 오르면 16조원의 가치가 생겨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부담 3000억원은 16조원의 2%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를 무리하게 기업들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발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중순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 초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시간’으로 보고 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은 ‘최소시간’과 같은 강행규범 성격이 아니라, ‘적정시간’과 같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초안 내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최소시간’이니 ‘평균시간’이니 하는 시간 개념을 중시하기보다, 기업들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찾고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신 외부감사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간 감사인 자율수임 후 3년 지정 감사)’의 안착 역시 이날 최 회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최근엔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얘기가 나온다”며 “이 제도 역시 한국이 매우 선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