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향후 5년 안에 35%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운위는 앞서 지난해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판단을 1년 유보했다. 다만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의 유보조건을 제시했다. 유보조건 중에는 금감원의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처럼 무보직 팀장까지 간부로 분류되는 직급체계를 가진 금융 관련 공공기관 5곳의 평균 상위직급 비율이 37.3%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부 사기를 저하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에 앞서 스스로 퇴임하는 임직원이 다수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사실상 3급 승진인사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감원은 명예퇴직제도가 없고 퇴임 후 외부기관 취직을 제한(3년 취업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고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이후 10년 만인 올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뻔했지만 5년 내에 전체 직원 1943명(2018년 말 기준ㆍ원장 등 집행간부 15명 제외) 중 상위직급인 1~3급 직원 831명(42.8%)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위기를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