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다음달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대 4배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사회는 올해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마사회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마사회는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된다. 기존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다음달 1일 신고 접수부터 적용된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290건이 제보된 가운데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고 마사회는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 6000여 원에 달한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많은 제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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