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69만명 수혜 - 학생 소득공제금액도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꼴로 국가장학금을 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본다. 중산층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ㆍ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6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초ㆍ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작년에는 연 12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자신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ㆍ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도 기존에 12주가 걸렸지만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가구원 수 반영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ㆍ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받는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기간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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