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992원…적용대상 증가세 일부 “市 주도해 통합운영해야”
올해부터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생활임금제와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할임금 결정이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초기부터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해 생활임금제를 통합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148원으로 전년대비 10.2%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상승률은 2017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했으며 서울지역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전년과 같은 통상임금 기준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2015년에는 생활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기본금, 교통비, 식대로 한정했다. 하지만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당의 성격이 다르고 지급기준도 달라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조정했다.
반면 현재 자치구의 생활임금 평균은 9992원으로 거의 1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8980원이며 가장 많은 자치구는 1만148원으로 서울시와 같은 금액이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생활임금제 적용인원과 소요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자치구의 예산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생활임금제의 적용인원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6년에는 20개 자치구 총 3602명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었다. 이후 2017년에는 25개 자치구 7131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도 꾸준히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자치구의 경우 총 예산소요는 약 16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에게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80.6%인 반면 25개 자치구의 평균은 29.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의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 방식을 활용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산출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곳이 서울시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지금도 자치구들 가운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22곳(88%)이였다”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가 많아지고 금액이 급격히 많아진다면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예산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와 자치구간 제도의 유사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생활임금제 통합안을 마련한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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