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된 제품 모두 수입품 과대광고 699건 적발 사이트 폐쇄 식약처-복지부-공정위 합동 검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정밀 검사해 이 중 21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미생물, 화학염모제(20종), 잔류농약(5종), 회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90%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이다.

정부는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 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900여 헤나방을 합동점검해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