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단 및 일반 교사 6명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전날 마쳤다”며 “오늘 남은 교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전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는 A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치게 된다.
종로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초,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단, 사회를 본 사무처장을 비롯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발언을 한 일반인 교사 3명 등 총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퇴투쟁, 시국선언 관련 수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전교조와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교육부가 고발한 전교조 소속 교사 43명에 대한 조사까지 끝난 만큼 일단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된 셈”이라며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대통령에 진상규명 책임을 묻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분명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퇴투쟁도 수업을 다 끝낸 상태라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정치적 판단만 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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