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술고 회계미리 폭로 교사도 구보금 지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채용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5명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서울 관악구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등을 폭로한 뒤 직위해제ㆍ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는 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재작년 급여만큼인 1637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들은 교장이 기간제교사 공개채용 시 자신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해두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와 영양사가 급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급식비리, 시험에 늦은 학생에게도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엉망으로 한 학사비리 등을 세상에 알렸다.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1명이 지난 1일자 인사 때 비정기 전보 형식으로 학교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정기 전보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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