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 아내를 자동차에 태워 익사시킨 남편은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공범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 박모(5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 김모(47)씨와 함께 해맞이(일출)를 명분 삼아 금오도 직포선착장에 입도한 뒤 밤 10시께 선착장 경사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고급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뒷좌석에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일부러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가 탄 자동차가 홀로 해상에 추락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이 바다에 빠지고 동승자인 재혼 아내가 숨졌음에도 슬퍼하기는 커녕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범행현장을 이탈해 이웃주민에 구조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재혼남편 박씨는 사건발생 20일 전에 사귀던 박씨와 재혼해 부부관계의 연을 맺었으나, 그 이전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지난해 10,11월 사이에 보험사와 6종의 사망보험금을 잇따라 가입하고 혼인신고한 뒤 보험금 수익(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아내 사망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17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주차브레이크는 풀려있었고 기어도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차도록 창문을 7cm 정도 열어놓은 것도 의심을 샀다.

조사결과 구속된 박씨는 2012년 12월 친구사이인 현직 경찰관과 공모해 여수산단 외곽의 한 우체국에서 금고를 절단해 현금 5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범행장소인 금오도를 사전 답사까지 했으나,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이 계약돼 있는 사실과 전과조회를 거친 경찰이 사고사가 아닌 타살에 비중을 두고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고 검거 경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