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청구 내용 일체 다투지 않고 판단 따를 것”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정말 죄송하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정 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김상교(28)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 모씨도 같은 시각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날 3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소환이 더 용이해지고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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