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前 상임부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 강제수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 포함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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