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 없지만…수사는 계속”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장관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이후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인사에게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자료를 미리 건네는 등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업무방해)을 동시에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시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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