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업 속도 개선’ 일석이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이 한 구역 안에서 철거와 보존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 아닌 다양한 여러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만든다고 5일 밝혔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10년 단위로 세우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 틀을 따라야한다.
시는 다음주 계획을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을 공고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 계획에선 철거와 동시에 보존을 유지할 뿐 아니라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지표’와 ‘주거정비지수’를 평가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동수가 3분의 2 이상,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이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의 1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주거지 정비 필요성을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ㆍ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출물 현황, 장소ㆍ주변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기존 계획은 뉴타운 처럼 전면 철거 뒤 일괄 재개발하던 것을 바꿔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자 한 취지였으나,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노후 주택밀집지역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단점이 있었다.
시는 새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아직 5년여 남았지만, 그간 상위법 개정, 다양해진 시민요구 등 변화가 있어 아예 새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한 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그 후속 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 등과 시기를 맞추는 의미도 있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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