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건협회장 정부에 촉구 위축지역 지정·양도세 한시감면 각종 규제 강도·속도조절도 요구 국내 중견ㆍ중소 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 심광일ㆍ사진)는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과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광일 주건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지방의 주택 매매가와 전ㆍ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ㆍ미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ㆍ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어 주택경기가 경착륙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기에 각종 금융규제는 주택업계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 회장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의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경남과 경북, 충북 지역에 50% 가까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건협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 수서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심 회장은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준건축비와 관련해서도 “공공건설임대 주택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조속히 표준 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