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진상조사단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사진 파일 송치 누락” - 김학의 ‘2차례 무혐의’ 뒤집을 핵심 물증 찾기 주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검·경 수사 당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증거를 재확인 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과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들 가운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과 5일 압수수색에 이어 세 번째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단은 과거 김 전 차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으로 검·경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수사단은 수사 당시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은폐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과거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후 피해 주장 여성 이 모씨의 고소로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려 수사단은 뇌물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대비해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단은 우선 주변인들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뇌물이 오간 시점과 규모를 특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주말에도 (윤중천씨의)주변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며 “아직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