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에 가중처벌 2.5년…7년 6개월형 가능할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정준영(30)이 오는 4월 중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재판을 앞둔 정 씨의 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단순한 유포가 아닌 촬영까지 직접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정황까지 더해지며 양형기준을 통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고형량 5년에 가중처벌 2.5년이 더해질 경우 총 7년 6개월 형까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서 반포한 정 씨의 혐의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에디킴(본명 김정환·29)과로이킴(본명 김상우·26)과 비교해 훨씬 무겁다.
정 씨가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정황 또한 알려지면서 ’괘씸죄‘ 이야기도 나온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한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기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형기준에 반영돼 형량이 강화될 수 있다.정 씨는 앞서 “단톡방 멤버였던 박 모 씨의 요구로 미국 LA 촬영장에서 기존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포함된 단톡방 정보가 담겨있는 휴대폰을 일부러 버린 것이다.
경찰이 확인한 정 씨의 불법촬영물 공유 건수는 현재까지 13건이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을 구속하고 지난달 29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증거 관계를 확인하고 정 씨를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정 씨는 이에 따라 17일 이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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