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BNK경남은행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고객 대상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가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무료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18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먼저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총액이 평잔 3억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인 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가 진행한다.
강희수 WM사업부 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해당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제 때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 또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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