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해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52)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책 하 씨와 운반책 박모(50) 씨는 올해 1월 택배와 직거래로 필로폰을 5g(100∼160회 투여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3명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불법 투약한 혐의다.
선원인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김 씨를 시작으로 잠복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박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박 씨는 하 씨에게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22일 울산 터미널 인근에서 선원 김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2명에게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박 씨에게서 필로폰 0.1g, 주사기 3개,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진정제 400정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으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나 도서 지역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 총 1259주를 압수했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수사를 확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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