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행정부 일원이자 개혁대상, 반대의견 낼 수 없다 - ‘문 대통령의 뜻, 국정과제’라는 점 강조 - 검경수사권만이라도 금년 내 처리…경찰 핑계 대지 말아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민주연구원은 16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하고서 처음으로 이슈브리핑을 내놨다. 제목은 ‘검ㆍ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조직이 검ㆍ경수사권조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의견에 대해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슈브리핑에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따르게 되면)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국가정보권과 결합된 권능으로서 견제하기 어려운 권한이 된다는 이유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패스트트랙 지정)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그간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합의, 합의과정에서의 경찰 및 검찰의 의견제출, 국회 사개특위의 오랜 논의과정,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며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첫 문장으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적, 도덕적 역량이 개혁된 상태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들은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개혁 과제를 핑계로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라도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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