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집회 참여때마다 종로서 5~10명 경찰 경호 요원 배치 -‘요인 경호‘ 임무 법 충족 하지만 규정 위반 집회 경호는 경찰력 낭비 지적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광화문 집회 때마다 경찰 경호 인력 5~10여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서도 ‘1~2명이 통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배에 이르는 경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요인 경호’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경찰의 임무다. 다만 규모와 배치 시기 등은 일선서 결정으로 이뤄진다. 대한애국당 측은 ‘살해협박과 위협이 크다’며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 대표가 광화문에 설치된 텐트에서 애국당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인근 종로서에서는 5~10명 가량의 별도 경비 인력이 파견돼 조 대표의 경호를 담당한다. 집회 현장이 논란이 이는 장소인만큼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통상 수준에서 경호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사안은 종로서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호 인력 배치의 경우 통상 1~2명 가량에 불과하지만 조 대표의 경우 이보다 수배에 이르는 5~10명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애국당이 주도해 설치한 설치한 광화문 광장 텐트 두동은 서울시 관련 규정을 위반,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이미 텐트 철거를 해달라는 계고장을 애국당 측에 발송한 상태다. 규정을 준수치 않은 집회에 경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 텐트 두 동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목숨을 잃은 5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경찰법에 명시돼 있다.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3항에는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을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역시 ‘요인’에 포함된다. 요인의 범위는 통상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조 대표에 대한 경찰 경호는 애국당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애국당 관계자는 “경찰이 10명 정도가 배치된 걸로 안다”면서 “조원진 대표는 살해 협박과 위협을 수 십차례 이상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가 꼭 필요하다”고 경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애국당은 10일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광화문에 두 동의 텐트를 설치하고 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텐트 설치가 불법이라며 계고장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텐트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애국당은 요구사항이 관철 때까지 철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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