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긴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폭행 피해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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