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부터 단기차입까지…부채비율 약 800%까지 지주사,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때 ‘한국형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꼽혔던 옐로모바일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돈을 빌렸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옐로모바일을 제재,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부채비율 60.3%를 유지했으나, 2016년 말 346.8%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112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또 2017년에도 여러 차례 단기차입을 실행, 2017년 7월 기준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장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과도한 부채를 동원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을 200%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017년 7월부터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는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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