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59)과 그의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자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