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59)과 그의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자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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