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행장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차명계좌 개설 혐의에 대한 징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 탓에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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