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17일 새벽 충남 계룡시민에게 ‘노래방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잘못 발송,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계룡시는 ‘계룡시 엄사리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있으니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노래방 화재는 없었다.
앞서 오전 2시 14분께 한 시민은 119에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자동전파 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계룡시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앞서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화재는 없었다. 오인 신고였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문자를 잘못 발송했다”며 “늦은 밤이라 또 보내면 주민들이 잠 깰까봐 정정문자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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