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 연말정산 적용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기념품이나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43곳으로 문체부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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