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가입기간 18개월→15개월 단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위원회는 군 병사 등을 대상으로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이 적금은 지난해 8월 29일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적금 가입자는 지난달 28일 현재 20만6076명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1.37개(총 28만3026개)다.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총 533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적금을 들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출시 은행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가입하는 병사들에게는 5% 이상 금리 적용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을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면서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됐다. 기존 가입자들은 그대로 18개월간 가입을 유지해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소가입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병사들의 혜택이 줄 수 있어 협약은행들이 기준을 바꿨다"며 "이번 조정으로 자대 배치 후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5%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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