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일반 마스크를 마치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5천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많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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