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에 대체인력 투입 허용토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급식이 파업 등으로 중단될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 44%에 이르는 학교 4600여곳의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맞춤형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에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일은 금지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 사태 때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도·수도·병원 사업 등 업무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될 땐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등이 허용된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도 이러한 예외사항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업의 한 축”이라며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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