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행정직원 폭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대사인 도 대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직접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다.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도 대사가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행정직원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 전 대사는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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