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소리꾼 신영희가 두 번의 이혼 경험과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 져야 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3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신영희는 “22살에 결혼했다. 그 때만 해도 가부장적이라 나가서 소리하는 걸 남편이 싫어했다. 돈을 벌어 친정 먹여 살리니까 좋아할 남자가 없었다”고 첫 번째 이혼 사연을 밝혔다. 신영희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 낳고 결혼 3~4년 만에 헤어졌다.
신영희는 지인의 소개로 1992년 재혼을 했다. 신영희는 재혼 직후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대신 갚아줬지만 자신도 몰래 원주의 별장까지 빼앗길 뻔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어느 날 내 원주 별장을 남편이 명의를 돌려놨더라. 내일 아침 9시까지 원래대로 안 해놓으면 지명수배 내린다고 했다. 젊은 여자 만나려니 돈이 필요했던 거다”고 두 번째 남편의 빚과 바람기를 언급했다.
결국 신영희는 재혼한지 14년 만에 또 이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가 이혼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남자가 딴 짓하고 다니니까 못 살죠. 헤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다 터지더라. 다들 말을 안 해줬다. 가정불화 생긴다고”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신영희는 “이혼하고 나서 시동생이 ‘형수님, 놀라지 마세오. 서류가 하나 갈 겁니다’ 하더라”며 “전 남편이 위자료 3억 원 청구 소송을 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지만 5300만 원 주고 마무리 했다”고 바람난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내줘야 했던 사연도 공개했다.
신영희는 어린시절 아버지의 사망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가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16살 소녀가장의 파란만장한 삶을 털어놨다.
신영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오빠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동생은 어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소리 배웠던 걸로 먹는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때는 달구지도 없어서 걸어 다녔다. 20~30리를 걸어서 잔칫집에 가서 소리했다”고 회상했다. 동생 신규식은 “소녀가장의 원조다. 누나가 그렇게 해줘서 제가 학교 다녔고 형님도 학교를 다녔다”라며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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