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태수가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및 유골함을 검찰에 제출했다.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과 정 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상태였다. 서류상 무연고자인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위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위 사망확인서도 진본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및 1분 가량의 동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씨를 소환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정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TSKHAI KONSTANTIN' 이라는 키르기즈스탄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에콰도르 과야킬로 이주했다.
정 전 회장은 2014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다.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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