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지상파 방송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여성에게 몰래 사진 찍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A 씨를 뒤쫓았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성을 몰래 찍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A 씨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영등포경찰서 측은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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