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정무직 공무원 될때 휴직 못하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이 될 때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될 때 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이 될 시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2개월간 청와대를 근무, 다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일을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해도 일단 휴직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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