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상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및 누수 등으로 생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 이후 5년이 경과(2014년 12월 31일 이전)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대상 사업은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외벽 도색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이며, 접수는 구리시청 2층 건축과 주택팀에서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결정하고, 2020년 1월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 서식은 구리시청 홈페이지(guri.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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