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3년6월 선고
검 “증거인멸 시도 정황 고려해 선고해달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1심은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교무부장의 시험지 결재권한 ▷현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두 딸의 의심스러운 성적향상 ▷시험지 등에 남긴 두 딸의 의심스러운 흔적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게 된 근거로 봤다. 소년재판을 받던 두 쌍둥이 딸도 결국 같은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법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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