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차단해야”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가R&D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부가금(과징금)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과징금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37.5%에 달했다.
중기부는 R&D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환수처분 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R&D 사업은 총 57건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기부는 8억 8,300만원을 환수하고, 5억 2900만원은 환수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이 37.5%에 달하고 있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동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면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기능이 약화된다”며 “미납된 과징금을 끝까지 환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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