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326건 중 고발요청 17건
-대기업 상대 고발요청 단 4건 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의무고발요청 건수는 326건으로, 이 중 고발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5.2%인 17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중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미고발 조치를 내린 사건에 대해 공문을 중기부에 통지하면, 중기부는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보고 검찰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의무고발요청을 하게 된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326건 중 검토중인 22건을 제외한 304건이 처리 완료됐는데, 이 중 고발요청된 것은 17건 뿐이었다. 특히 대기업 상대로 고발요청을 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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