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개정안, 도주 우려 발생한 경우는 예외
[헤럴드경제]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
24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을 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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