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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